복지후생금(생활보조비) 지원대상자 추천
2006-01-24 | 조회수 : 7245복지후생금(생활보조비) 지원대상자 추천
1.지원대상 : 국가대표선수중 생활이 곤란한 자
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인 자에 한함
2.지원내용 : 1년간 매월 50만원씩 지급
3.추천기한 : 1차(2006.2.15), 2차(2006.5.15), 3차(2006.8.15), 4차(2006.11.15)
4.구비서류 : - 생활보조비 추천서
- 국가대표선수확인서(대한체육회 발행)
- 호적등본,
- 주민등록등본,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,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,
재산세미납증명서중 1부 (단,재산세미납증명서의 경우
필히 3부(부,모,본인 명의)제출 요망)
- 사진2 매
- 중소기업은행통장(본인명의) 사본
5.선정과정:
1) 지원자 : 본연맹에 신청
2) 본연맹 : 대한체육회에 추천
3) 대한체육회 : 심의, 확정, 공표
1.지원대상 : 국가대표선수중 생활이 곤란한 자
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인 자에 한함
2.지원내용 : 1년간 매월 50만원씩 지급
3.추천기한 : 1차(2006.2.15), 2차(2006.5.15), 3차(2006.8.15), 4차(2006.11.15)
4.구비서류 : - 생활보조비 추천서
- 국가대표선수확인서(대한체육회 발행)
- 호적등본,
- 주민등록등본,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,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,
재산세미납증명서중 1부 (단,재산세미납증명서의 경우
필히 3부(부,모,본인 명의)제출 요망)
- 사진2 매
- 중소기업은행통장(본인명의) 사본
5.선정과정:
1) 지원자 : 본연맹에 신청
2) 본연맹 : 대한체육회에 추천
3) 대한체육회 : 심의, 확정, 공표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