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핑검사관 후보자 모집 공고
2008-08-26 | 조회수 : 9252첨부파일1 : DCO선발모집공고 및 응시원서.hwp
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관 후보자 모집 공고
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유일의 도핑방지전담기구인 “한국도핑방지위원회”에서는 도핑검사의 첫 단계인 시료채취과정을 담당할 도핑검사관(DCO; Doping Control Officer)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도핑검사관은 검사국제표준이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공식도핑검사요원으로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도핑검사를 담보하는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양성교육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정 공포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선도하는데 강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.
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김 건 열
1. 선발 인원 : 30명 내외
2. 지원 자격
○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 ․ 여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.
○ 교육일정 개시일 현재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경기단체의 공식등록선수가 아닌 자.
○ 도핑검사관으로서의 인품과 의지, 스포츠 상식을 구비한 자로, 도핑방지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연간 3회 이상의 시료채취활동 수행이 가능한 사람.
○ 도핑검사 시료채취활동과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능력이 있는 자.
3. 선발․인증 방법
○ 교육대상자 선발 : 서류 심사에 의하여 선발.
- 스포츠 및 도핑검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
- 외국어(영어, 불어, 스페인어)에 능통한 자,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.
- 지방 거주자 우대
○ 도핑검사관 양성교육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- 교육내용 : 검사국제표준, 시료채취지침 등 이론과 실기교육
○ 도핑검사관 인증 : 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인증.
4. 도핑검사관 인증 절차 및 역할
가. 인증절차
○ 도핑검사관 교육 이수자 중 도핑검사관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도핑검사관 인증 부여
○ 인증 심사 절차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
나. 도핑검사관의 역할
○ 도핑검사관은 공식도핑검사요원으로 전국체전 등 국내경기대회 및 우리 위원회에 위임된 국제경기대회에서의 경기기간중 검사와 경기기간외 검사의 시료채취활동을 책임지고 수행.
○ 우리 위원회 주관의 모든 시료채취활동은 도핑검사관 인증서 소지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.
○ 도핑검사관은 한국도핑방지규정과 세계반도핑기구의 검사국제표준, 시료채취지침 등 국제표준 절차와 방법으로 시료채취 활동을 수행함.
다. 도핑검사관 활동조건 및 지원
○ 도핑검사관은 우리위원회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, 단기적(통상 1~3일)으로 위임받은 시료채취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되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동이 가능함.
○ 외국어에 능통한 도핑검사관에게는 주요 국제대회의 시료채취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적극 부여할 계획임.
○ 시료채취활동 지원
- 도핑검사관 수당 : 1일 10만원
- 원격지 여비 : 우리 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여비.
- 도핑검사관 활동에 필요한 정보, 교육자료 등
5. 서류 제출
○ 제출서류 : 응시원서 1부 (우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)
-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추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접수 예정
○ 접수기간 : 2008. 8. 26(화) ~ 2007. 9. 5(금) 12:00
○ 접수장소 : 한국도핑방지위원회
○ 접수방법 : e-mail 접수 (insang@kada-ad.or.kr).
6. 선발 일정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08. 9. 10(수)
우리위원회 홈페이지 (www.kada-ad.or.kr) 게시 및 개별통보
○ 양성교육 일정 : 2008. 9. 17(수) ~ 9. 18(목), 2일간
○ 양성교육 장소 : 서울 (올림픽파크텔 예정)
○ 도핑검사관 인증 발표 : 2008. 10. 1(수)
우리위원회 홈페이지 (www.kada-ad.or.kr) 게시 및 개별통보
7. 기타사항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팀으로 문의 바람.
○ 담당자 : 전인상 차장 (02-2042-5000)
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유일의 도핑방지전담기구인 “한국도핑방지위원회”에서는 도핑검사의 첫 단계인 시료채취과정을 담당할 도핑검사관(DCO; Doping Control Officer)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도핑검사관은 검사국제표준이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공식도핑검사요원으로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도핑검사를 담보하는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양성교육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정 공포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선도하는데 강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.
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김 건 열
1. 선발 인원 : 30명 내외
2. 지원 자격
○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 ․ 여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.
○ 교육일정 개시일 현재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경기단체의 공식등록선수가 아닌 자.
○ 도핑검사관으로서의 인품과 의지, 스포츠 상식을 구비한 자로, 도핑방지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연간 3회 이상의 시료채취활동 수행이 가능한 사람.
○ 도핑검사 시료채취활동과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능력이 있는 자.
3. 선발․인증 방법
○ 교육대상자 선발 : 서류 심사에 의하여 선발.
- 스포츠 및 도핑검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
- 외국어(영어, 불어, 스페인어)에 능통한 자,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.
- 지방 거주자 우대
○ 도핑검사관 양성교육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- 교육내용 : 검사국제표준, 시료채취지침 등 이론과 실기교육
○ 도핑검사관 인증 : 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인증.
4. 도핑검사관 인증 절차 및 역할
가. 인증절차
○ 도핑검사관 교육 이수자 중 도핑검사관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도핑검사관 인증 부여
○ 인증 심사 절차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
나. 도핑검사관의 역할
○ 도핑검사관은 공식도핑검사요원으로 전국체전 등 국내경기대회 및 우리 위원회에 위임된 국제경기대회에서의 경기기간중 검사와 경기기간외 검사의 시료채취활동을 책임지고 수행.
○ 우리 위원회 주관의 모든 시료채취활동은 도핑검사관 인증서 소지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.
○ 도핑검사관은 한국도핑방지규정과 세계반도핑기구의 검사국제표준, 시료채취지침 등 국제표준 절차와 방법으로 시료채취 활동을 수행함.
다. 도핑검사관 활동조건 및 지원
○ 도핑검사관은 우리위원회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, 단기적(통상 1~3일)으로 위임받은 시료채취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되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동이 가능함.
○ 외국어에 능통한 도핑검사관에게는 주요 국제대회의 시료채취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적극 부여할 계획임.
○ 시료채취활동 지원
- 도핑검사관 수당 : 1일 10만원
- 원격지 여비 : 우리 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여비.
- 도핑검사관 활동에 필요한 정보, 교육자료 등
5. 서류 제출
○ 제출서류 : 응시원서 1부 (우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)
-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추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접수 예정
○ 접수기간 : 2008. 8. 26(화) ~ 2007. 9. 5(금) 12:00
○ 접수장소 : 한국도핑방지위원회
○ 접수방법 : e-mail 접수 (insang@kada-ad.or.kr).
6. 선발 일정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08. 9. 10(수)
우리위원회 홈페이지 (www.kada-ad.or.kr) 게시 및 개별통보
○ 양성교육 일정 : 2008. 9. 17(수) ~ 9. 18(목), 2일간
○ 양성교육 장소 : 서울 (올림픽파크텔 예정)
○ 도핑검사관 인증 발표 : 2008. 10. 1(수)
우리위원회 홈페이지 (www.kada-ad.or.kr) 게시 및 개별통보
7. 기타사항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팀으로 문의 바람.
○ 담당자 : 전인상 차장 (02-2042-5000)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