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도핑] 2019년도 「금지목록」개정 관련 사항 안내
2018-12-28 | 조회수 : 9770첨부파일1 : 2019년도금지목록201812281.pdf
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·고시한 2019년도 금지목록 관련사항을 안내드리오니
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.
※금지목록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, 선수의 운동능력을
강화시키기 위하여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목록
첨부 1.금지목록(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-59호) 1부. 끝.
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.
※금지목록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, 선수의 운동능력을
강화시키기 위하여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목록
첨부 1.금지목록(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-59호) 1부. 끝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