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맹행정

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안내

2021-12-14 | 조회수 : 9943
첨부파일1 : 교육개요202112141.hwp
대한체육회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법령 개정 사항을 알리고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교육명: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

2. 교육대상: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(운영인력, 지도자, 선수)

3. 교육신청 : 2021.12.13(월) ~ 12.22.(화)
※ 온라인신청서 접수 https://ko.research.net/r/2021wstapplication
(교육신청인원이 초과되는 경우, 1차 작성완료 후 2차 작성. 1차신청인원 외 추가인원기재)
※ 명단 미제출시 해당 단체 교육 미이수 처리

4. 교육실시 및 교육이력관리: 단체교육 실시 및 별첨1. 교육이수확인서 작성
※ 교육실적 제출: ~ 2022. 2. 20.(일)까지
- 교육이수확인서 전자우편 제출(pjh@ifcg.co.kr) *양식 별첨

5. 교육방법 : 마이박스((http://naver.me/Ftw6bkJq)에서 교육영상 다운로드 및 교육 실시
* 개인별 자체학습 필요 시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전용 LMS 가입 후 지속 수강 가능 (https://wstedu.ezcampus.me)

6. 기타사항 : 별첨자료 참고.


[별첨]
교육개요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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