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
2022-11-23 | 조회수 : 10874첨부파일1 : 관련자료202211231.zip
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상담· 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■ 신고행위 예시
1. 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(감독, 코치 등)의 폭력,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. 괴롭힘,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, 성희롱 등도 포함됩니다.
2. 스포츠 비리란 운동경기 .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, 체육관련 입시비리, 체육 단체 등의 횡령‧배임 등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.
■ 상담, 신고 접수 방법
1. 온라인(홈페이지/이메일)
- 홈페이지 상담·신고 : https://www.k-sec.or.kr
- 이메일 상담·신고 : with@k-sec.or.kr
2. 전화
- 1670-2876 / 02-6220-1376
- 상담시간 : 평일 오전9시~오후9시
(오후12시~오후1시:점심시간/오후6시~오후7시:저녁시간)
3. 방문·우편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, 9층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담당자(우:03737)
[별 첨]
관련 자료 각 1부. 끝.
■ 신고행위 예시
1. 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(감독, 코치 등)의 폭력,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. 괴롭힘,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, 성희롱 등도 포함됩니다.
2. 스포츠 비리란 운동경기 .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, 체육관련 입시비리, 체육 단체 등의 횡령‧배임 등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.
■ 상담, 신고 접수 방법
1. 온라인(홈페이지/이메일)
- 홈페이지 상담·신고 : https://www.k-sec.or.kr
- 이메일 상담·신고 : with@k-sec.or.kr
2. 전화
- 1670-2876 / 02-6220-1376
- 상담시간 : 평일 오전9시~오후9시
(오후12시~오후1시:점심시간/오후6시~오후7시:저녁시간)
3. 방문·우편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, 9층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담당자(우:03737)
[별 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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