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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

2024-02-13 | 조회수 : 10676
첨부파일1 : 사업설명자료202402131(0).zip
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24년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1. 자격요건 :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
가.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나.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2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3) 그 밖에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
※ 지급제외 기준
1) '23년도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(2년 연속 지원불가)
2) 동일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지원을 받는 사람(가구 내 최대 1명 선정)
3) '24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람(동시신청 가능, 원로 체육인 지원 우선 선정)
4) 「체육인 복지법」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* 사후관리부분 참조

2. 지원인원 : 총 7명

3. 지원금액 : 1인당 월 50만원

4. 지원기간 : 2024년 3월 ~ 12월

5. 신청개요
- 신청기간 : 2024년 2월 23일(금) 18:00 까지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 (qoxld10@naver.com)
- 신청양식 : 별첨자료 참고


[별첨]
사업설명자료 각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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