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추천 안내
2026-01-29 | 조회수 : 3208첨부파일1 : ★사업안내자료1202601291.zip
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26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■ 추천개요
1. 지급대상 :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
가.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(국가대표 자격의 경우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따름)
나.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사람 (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그 밖에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* [붙임3] 양식 제출
2. 지급제외
- '25년도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(2년 연속 지원 불가)
- 동일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지원을 받는 사람(가구 내 최대 1명 선정)
- 「체육인 복지법」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(사후관리 부분 참조)
3. 지급인원 : 7명 (공단에서 선정예정)
4. 지급금액 : 1인당 월 50만원 (개인별 계좌 입금)
5. 지급기간 : 2026.3.~12. (10개월)
6. 신청기간 : 2026.2.20.(금) *기한 엄수
7. 신청방법 : 자격 해당여부 확인 후 연맹으로 문의
- 대한육상연맹 총무부 김상우 대리 (☎02-414-3032)
8. 사업 세부내용 : 별도 첨부
[붙 임]
사업안내자료 1부. 끝.
■ 추천개요
1. 지급대상 :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
가.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(국가대표 자격의 경우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따름)
나.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사람 (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그 밖에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* [붙임3] 양식 제출
2. 지급제외
- '25년도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(2년 연속 지원 불가)
- 동일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지원을 받는 사람(가구 내 최대 1명 선정)
- 「체육인 복지법」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(사후관리 부분 참조)
3. 지급인원 : 7명 (공단에서 선정예정)
4. 지급금액 : 1인당 월 50만원 (개인별 계좌 입금)
5. 지급기간 : 2026.3.~12. (10개월)
6. 신청기간 : 2026.2.20.(금) *기한 엄수
7. 신청방법 : 자격 해당여부 확인 후 연맹으로 문의
- 대한육상연맹 총무부 김상우 대리 (☎02-414-3032)
8. 사업 세부내용 : 별도 첨부
[붙 임]
사업안내자료 1부. 끝.


